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장애인인 아내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