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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은 물론 결과불법의 가벌성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으로 차량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이고 갓길도 없어서 피해자로서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합의금(4,500만원)을 마련하여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1996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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