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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09637 (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조회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대전 유성구 F 5층에서,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2015. 9. 3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2015. 3. 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2. 15. 폐업하였으며, 피고 D은 ‘I’라는 상호로 2015. 3. 1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5. 25. 폐업하였고, 피고 E는 ‘J’이라는 상호로 2015. 3. 1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 16. 폐업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 등 절감을 위하여 공동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15. 4.경 원고가 피고들을 공동 당사자로 하여 포스시스템(pos system) 및 순번대기시스템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임대한 원고의 물품을 무상사용함과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이용, 물품의 인도설치 및 반환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POS지급물품 및 지원금액) (VAT별도)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pos system (신용카드 승인 및 주문시스템) 애니샵포스본체 15.1“터치모니터 MSR마그넷리더기 2 set 850,000 1,700,000 (5년약정) 금고통,계산용프린터 1 본체셋트포함 본체셋트포함 설치비 1 50,000 무상 주방프린터 5 150,000 750,000 카드조회기 K1000 5 170,000 850,000 다중승인 POS PROGRAM 1 1,500,000 1,500,000 합계금액 4,800,000원(VAT 별도) 제2-2조 (순번대기시스템지급물품 및 지원금액) (VAT별도) 순번대기시스템 송신기/LM-T500T 5 160,000 800,000 (5년약정) 수신모듈/LM-RF232C 1 400,000 400,000 셋탑듀얼/모니터포함 1 600,000 600,000 프로그램/5코너형 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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