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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단537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 1.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고 한다)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12. 5.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및 발의 외상성 관절병증, 우측 발목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2. 6.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특전사에 근무하며 낙하산 강하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혹독한 훈련을 반복하여 소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측 발목에 심한 무리가 가해져 다양하고 잦은 발목 부상으로 줄곧 고생하였다.

그러던 중 2003. 5. 13. 야간에 부대 순찰을 하다가 어두운 부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좌측 발목이 꺾이면서 좌측 비골이 골절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78. 7. 1. 특전사에 입대하여 1979. 1. 6.까지 약 6개월간 신입 부사관 교육을 받았고, 1979. 1. 13. 9공수 특전여단에 배치되어 1980. 6. 11.까지 근무하였으며, 특전사에 근무하는 동안 특전사 군악대로 차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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