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8. 3.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C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종중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18호로 종중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종원 명부 287명) 2013. 7. 27. 종중총회를 개최해서 기존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는데(위임장 120명, 참석자 36명 총 156명 참석, 갑 제2, 35호증), 개정된 종약 제21조는 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원고 종중 산하 4개의 문중에서 각 일정 수를 선임함)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 총회는 종원 전체로 구성됨이 원칙인바, 위 규정은 대의원 제도를 채택해서 총회에서 결의하던 사항을 임원 및 대의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1154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670 판결 등 참조)]. 그 후 종원들이 2013. 8. 2.경 당시의 종중 대표자였던 피고에게 종중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3.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위임장 163명, 참석 24명 총 187명 참석) 개정 종약에 따라 산하 문중별로 각 이사와 대의원을 선출하고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갑 제2호증 중 2013. 9. 7.자 임시총회회의록, 한편 피고는 원고 종중의 다른 재산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개정 종약 제14조 제5호에 따라 임원 자격이 없게 된 자이다). 그 후 2016. 6. 10.자 총회(개정 종약에 따라 회장단,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갑 제11호증), 그 후 다시 소집 통지 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한 2017. 1.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