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암길 275 동안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경인로얄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의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