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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암길 275 동안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경인로얄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의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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