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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2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7. 25. 금액은 200,000,000원, 이자는 연 4.89%, 지연배상금률은 연 1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9. 위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7. 29.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0,537,68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2. 16.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28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A) 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756,78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130,171,6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소외 회사의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적어도 위 가압류 당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와 그 사해성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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