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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113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2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인 그 판시대지 54평7합의 전면도로변에 점포용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후면 부분에 주택용으로 건평 14평의 단층건물을 건조하던 중인 1968.1.10 소외 인과의 사이에서 위 주택용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동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은 그해 3.2 까지에 준공시키게 되었던바, 원고의 고지로서 위 양인간에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신축된 위 주택용 건물로 부터 공로에 출입할 유일한 통로가 원고 소유의 위 신축건물들과 이에 인접된 피고소유의 그가 현주하는 건물의 중간에 있는 그 각 건물들의 부지인 원피고 각자소유대지의 일부씩으로 형성된 그 판시와 같은 공지부분(그 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이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공지의 입구를 막고 그 공지상에 그 판시와 같은 공작물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므로 인하여 소외인은 위 임차건물에 공로를 통할 출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전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 공지에 대한 불법점거로 인한 것이었은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몽한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에 뚜렷하다. 그러나 (1) 위판시중에도 인정실시 된 바와 같이 위 공지가 원피고 각자소유 대지의 일부씩으로 형성된 것이 있은 즉, 그중 원고소유 대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소유 대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었을 것인데 원심이 그 각 소유부분을 확정하지도 않고 막연히 그 공지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공지상에서의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소위들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2) 그 판시중 위 공지가 원고소유인 전기 주택용 건물로부터 공로에 출입할 유일한 통로였다는 부분의 설시가 그 공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한 근거인듯하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 본건은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현주하는 그의 소유건물의 부지에 인접된 공로에 면하여 있었던 원고소유대지상에 원고 스스로가 그 전면부분에 점포용 2층건물을 축조한 뒤 그 후면에 전기주택용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그 주택용 건물이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게 된 경우였은 즉, 그 통로가 없다하여 원고에게 위 공지중의 피고소유대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생기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설시가 과연 원고와 통행권을 인정하는 근거였다면, 그 부분의 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며, (3) 또 위 판시 중의 원고가 전기주택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공지를 그 건물의 통로로 사용할 뜻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시부분이 위 공지중 피고소유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근거였다면 상린(상린)토지소유자간에서의 그러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서는 인지에 대한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만큼, 이 역시 법리오해를 면치못할것이었은 즉, 결국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전제로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본건 원판결의 전시부분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하여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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