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1. 9. 8. 선고 70나26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인 그 판시대지 54평7합의 전면도로변에 점포용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후면 부분에 주택용으로 건평 14평의 단층건물을 건조하던 중인 1968.1.10 소외 인과의 사이에서 위 주택용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동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은 그해 3.2 까지에 준공시키게 되었던바, 원고의 고지로서 위 양인간에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신축된 위 주택용 건물로 부터 공로에 출입할 유일한 통로가 원고 소유의 위 신축건물들과 이에 인접된 피고소유의 그가 현주하는 건물의 중간에 있는 그 각 건물들의 부지인 원피고 각자소유대지의 일부씩으로 형성된 그 판시와 같은 공지부분(그 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이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공지의 입구를 막고 그 공지상에 그 판시와 같은 공작물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므로 인하여 소외인은 위 임차건물에 공로를 통할 출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전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 공지에 대한 불법점거로 인한 것이었은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몽한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에 뚜렷하다. 그러나 (1) 위판시중에도 인정실시 된 바와 같이 위 공지가 원피고 각자소유 대지의 일부씩으로 형성된 것이 있은 즉, 그중 원고소유 대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소유 대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었을 것인데 원심이 그 각 소유부분을 확정하지도 않고 막연히 그 공지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공지상에서의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소위들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2) 그 판시중 위 공지가 원고소유인 전기 주택용 건물로부터 공로에 출입할 유일한 통로였다는 부분의 설시가 그 공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한 근거인듯하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 본건은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현주하는 그의 소유건물의 부지에 인접된 공로에 면하여 있었던 원고소유대지상에 원고 스스로가 그 전면부분에 점포용 2층건물을 축조한 뒤 그 후면에 전기주택용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그 주택용 건물이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게 된 경우였은 즉, 그 통로가 없다하여 원고에게 위 공지중의 피고소유대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생기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설시가 과연 원고와 통행권을 인정하는 근거였다면, 그 부분의 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며, (3) 또 위 판시 중의 원고가 전기주택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공지를 그 건물의 통로로 사용할 뜻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시부분이 위 공지중 피고소유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근거였다면 상린(상린)토지소유자간에서의 그러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서는 인지에 대한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만큼, 이 역시 법리오해를 면치못할것이었은 즉, 결국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전제로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본건 원판결의 전시부분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하여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