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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라 301호의 50% 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서울 관악구 관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301호는 내 단독소유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1호에 대해 50%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1. 11. 3. 위 301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고, 2012. 9. 5. 위 301호 전체가 가압류 되어 있고, 2012. 9. 21. 피고인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2012. 11. 22. 및 2013. 7. 25.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하자 없는 집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26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주택에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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