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17: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회사에서부터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모텔 앞 도로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부경양돈농협 어방지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주변이고, 당시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엑티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서 정지 중이던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수리비 등 7,660,6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