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74106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F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3. 5. 4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2010. 6.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2011. 2. 7.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1년 제117호로,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피고 D, E으로 하여 ‘채권자는 2011. 1. 31. 채무자에게 3,618,435,000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이자 없이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3,618,435,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피고 B, C(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 D, E을 대여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들이 3,618,435,000원을 오산시 G 외 46필지의 토지매입대금으로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차용증 뒤에 첨부된 표에는 원고를 비롯한 19인의 입금액 3,316,09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3,618,435,000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원고에 관하여는 '2010. 3. 2. 원금 100,000,000원, 이자 8,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F회사은 2011. 2. 8.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났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0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6. 17.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2014. 12.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0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6. 17.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2014. 12.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