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위적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84. 3. 12. 설립된 회사이고, ‘D’은 주위적 피고의 영업팀 과장이다.
예비적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의왕시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는 시행사이고, 주위적 피고는 시공사이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의왕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여기에 소재하는 점포를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예비적 피고의 분양신고와 제1차 모집공고 등 예비적 피고는 2015. 11.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고, 의왕시장은 2015. 11. 26. 위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분양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5. 11. 27.자 F언론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입점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모집공고’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점포에 관한 ‘청약일은 2015. 11. 27.(견본주택 방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2015. 11. 28., 계약일은 2015. 11. 30.’이고,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분할전) G호의 공급내용은 ‘전용면적 390.62㎡(118.16평), 계약면적 1053.58㎡(318.71평), 공급금액 7,566,046,000원’이다.
이 사건 제1차 모집공고 이후 위 모집공고에 따라 이 상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2015. 11.말경 이 사건 상가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