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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007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신탁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 수성구 B외 2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C건물(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분양사업자이고, 원고는 C 제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C 건물의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사건 설계변경 전에는 C 건물 북측 공개공지 모서리에 DA(Dry Area) 건물 지하층의 방습, 채광, 통풍을 위하여 건물 주위를 파내려 가서 한쪽에 옹벽을 설치한 도랑을 말한다.

시설물이 설치되고, 이 사건 상가의 북측 전면 부분에는 조경을 위한 높이 0.8m의 화단 벽체가 설치되며, 이 사건 상가의 북측 2층 외부 계단 폭이 5,600mm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북측 전면 부분에는 DA 시설물인 높이 0.9m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위에 높이 0.8m의 화단 벽체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북측 2층 외부 계단 폭은 3,500mm로 각 변경되어,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되었다.

다. 피고는 C에 대하여 2016. 6. 8.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분양신고를 한 뒤, 상가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에 사업주체(신탁업자,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금관리자)는 피고, 위탁자는 주식회사 경평건설(이하 ‘경평건설’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매도인 겸 분양대금 관리자’로, 정평건설이 ‘위탁자’로 각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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