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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550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4행의 “공개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선정자 G, P, I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공개하였고, 5단지의 경우에는 2013. 7. 30.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2. 1.자 E지구 희망단지 및 발코니 확장여부 신청 접수 안내는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접수 안내 당시에 분양가 또는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접수 안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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