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요양보호 사 허위 입력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E 요양원과 F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시설’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H, M, N, T, U 등( 이하 ‘H 등’ 이라 한다) 은 요양보호 사 자격을 가진 자들 로서 실제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였다.
가사 위 요양보호 사들이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2008. 8. 4. 시행) 별표
4. 제 6 항 직원의 배치기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 배치, 이하 ‘ 이 사건 배치기준’ 이라 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등 참조, 이하 같다) 은 요양보호 사를 요양시설에 ‘ 배치’ 하면 족하고, 배치된 요양보호 사가 요양보호업무를 전적으로 ‘ 담당’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이하 ‘ 이 사건 요양 급여’ 라 한다 )를 청구하면서 위 H 등을 요양보호 사로 입력한 것이 허위 입력이라고 볼 수 없다.
2) 입소자 허위 입력에 관하여 이 사건 배치기준에서 정한 ‘ 입소자’ 의 개념은 이 사건 요양시설의 현원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실비보호대상자 등 다른 입소자가 있더라도 위 입소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 자로 입력하지 않은 AF, BT 등은 실비보호대상자이거나 등급신청 대기자들 로서 이 사건 요양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서 위 AF 등을 입소자로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입력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배치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노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