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의 ‘F’ 라는 요양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 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12. 3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요양보호 사 채용 및 근무 감독 등을 하던 자이다.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노인 등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 사를 두어야 하고,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한 위 장기 요양 급여 신청은, 각 요양원 업무 담당자가 보건복지 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보호 사들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사보고를 하면, 이를 해당 시 군청의 업무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이 입사보고가 된 요양보호 사들의 근무시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급여를 신청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무자격 요양보호 사를 고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위조한 후 위 자격증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신청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3. 경 G이 요양보호 사 교육을 받거나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H( 사망 )에게 G에 대한 요양보호 사 자격증의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H는 부산 광역시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