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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C”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쪽지를 보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다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01: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97,2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류제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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