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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19:29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PC 방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 알선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용정보회사인 크레딧뱅크에 신용등급 조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신용등급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번호가 필요 하다, 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 그 동안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료 고스톱 게임 사이트에 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불러 주는 인증번호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여 아이템 구매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매 대금 채무를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불러 주는 인증번호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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