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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8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주시 E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면서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당시 D과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500m 내에 위치한 관리녹지지역으로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 공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I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6,45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사기죄로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편취액 1억 5,000만 원),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편취액 6,450만 원),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편취액 1억 9,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편취액 1,000만 원)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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