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1.05 2019나58066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신문한 증인으로서, 을 제1호증과 같은 원본 차용금증서가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아래 괄호 안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1호증과 같은 원본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당심 증인 K의 증언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또다른 소송사건(부산고등법원 2015나4030)에서의 같은 증인의 증언 내용(갑 제49호증)과 일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의 증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L나 원고 A에게 직접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그들 명의의 허위의 등기관련서류를 작성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사문서위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