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나35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에 “특히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현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피고의 아버지인 J가 노임으로 받은 돈이 입금된 것을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당심 증인 K의 증언 등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물건대금을 횡령한 돈을 표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당심 증인 K의 증언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횡령이 증명된 바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