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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2 2013가합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1. 새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412 고봉로(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가로수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도로 및 위 도로 우측 보행자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 우측 보행자 도로 위에는 수거한 낙엽 등이 담긴 포대(이하 ‘이 사건 포대’라 한다)들이 적치되어 있었다.

(2) 망인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을 피하여 이 사건 도로 우측 보행자 도로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포대에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이 걸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에 근접하여 적재한 물건인 이 사건 포대에 대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망인의 부모 및 형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관리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55호) 제1편 시선유도시설 중 제5항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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