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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203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1. 04:00경 125cc 오토바이(E,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412 고봉로(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를 호수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가로수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위 충격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마비 등으로 2013. 4. 1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보도 위에는 수거한 낙엽 등이 담긴 포대(이하 ‘이 사건 포대’라 한다)가 2단으로 줄지어 적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 접합 부위에는 찢겨진 포대의 잔존물(초록색의 끈 또는 실과 같은 형상임)이 끼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그 우측 보도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관리자이자 이 사건 포대를 적치한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11, 13~17, 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도로 우측에 근접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차도 옆 측구까지 침범하여 적치되어 있던 이 사건 포대에 우측 후사경이 걸리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오토바이 등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사건 포대를 도로에 인접하여 적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적치하더라도 심야에 오토바이 등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광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방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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