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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단220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B지점에 근무한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 14:43:20경 및 14:43:37경 위 농협 B지점 사무실에서 C과 D의 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14:27:2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B지점 사무실에서 농협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성명을 검색하면 계좌번호가 조회되는 전산시스템에 ‘C’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C(F)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를 특정한 다음 전산망에 C의 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9. 16:4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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