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4. 피고의 B지점(이하 ‘B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C은 2012.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12. 9. 4. B지점 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9. D 소재 E식당에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주관하였고, 이 사건 회식에는 B지점 직원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원고는 C의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C이 원고의 손을 치우자 원고가 ‘다리가 튼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재차 종아리를 주물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와 달리 당심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54조, 윤리강령 제16호, 상벌세칙 제9조 제3항,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나호, 마호, 카호, 제4조, 제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후 C은 2014. 3. 19. 피고의 사내 옴부즈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의 감사팀은 위 신고 직후 원고를 비롯한 B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하였고, C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피고의 소인사위원회는 2014. 4. 28.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2014. 5. 19.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위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9. 재심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최고인사위원회는 2014. 7. 16.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재심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