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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합42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다세대주택 지층 4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주택은 지하층부터 2 층까지 총 8 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50 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옷을 방 가운데 모아 놓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아 놓은 옷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방안에 있던 가구 등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 비 1,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30,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의 하한( 징역 9개월 )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위 주택의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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