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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6고단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9:40 경 울산시 북구 진장 유통로 5 차량 등록 사업소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메가 마트 쪽에서 중부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메가 젯 이륜자동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족부 인대 파열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 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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