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중 51,064,930원에 대하여는 2004. 7. 6.부터, 34,935,07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2004. 1. 13.경 1,1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4. 7. 13.,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7. 5.경 3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5. 7. 5.,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소외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관재인들이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16. “피고는 위 파산관재인들에게, 511,598,36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0차16868호), 위 지급명령이 2010. 10. 30.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5. 12. 31.경 위 파산관재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6. 5. 17.경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86,000,000원과 그중 51,064,930원에 대하여는 2004. 7. 6.부터, 34,935,070원에 대하여는 2004. 7. 5.부터 각 2015. 12.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