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에게, 1997. 5. 23. 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기일 1998. 5. 23., 이자율 연 11.7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약정하였고, 1997. 6. 26. 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기일 1998. 6. 26., 이자율 연 12.2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합쳐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994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2.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34,711,976원과 그 중 48,387,869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3.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4,711,976원 및 그 중 48,387,869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라.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