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3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2,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24.까지는 연 17%, 2016.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3. 29. 원고로부터 23,300,000원을 상환기일 2018. 2. 27.,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원금 1,627,971원과 2016. 5. 24.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6. 7.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