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4.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명 ‘C’의 기숙사에서 D(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9. 2.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17.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주점 화장실에서 H(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2019. 2. 17.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J(일명 ‘K’)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