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남명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위로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