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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006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 F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모니터, 무선이어폰, 속칭 ‘목카드’(특수카메라를 통해서만 판독할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트럼프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도박 장소 및 그 주변에 설치하고, 특수 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피고인들과 G에게 패를 알려주는 속칭 ‘기술자’ 및 ‘멘토’ 역할을, 피고인들과 G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포커 게임을 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H모텔 401호에서, E, F는 그곳에 특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E의 지인 I를 통해 피해자 J, K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모텔 5층 객실에서 특수 소형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본 다음 피고인들과 G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과 G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E, F가 알려주는 패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5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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