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1. 12. 31.자 또는 2012. 12. 31.자로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전매청에서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된 후 1987. 4. 1. 제정된 보수규정에서 ‘특별상여금’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특별상여금은 2000. 6. 9.자 개정 보수규정에서 현재의 명칭인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명칭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상반기(2월) 지급률 하반기(8월) 지급률 연간 지급률 2008년 350% 150% 500% 2009년 352.52% 150% 502.52% 2010년 307.5% 150% 457.5% 2011년 351.28% 150% 501.28% 2012년 335.56% 150% 485.56% 2013년 368.56% 150% 518.56%
라. 피고는 1987. 4. 1.자 제정 보수규정에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신설한 이래 ‘해당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과 피고 근로자들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인센티브 상여금에 관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급여관리규정 및 임금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 10, 15,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인센티브 상여금에 관하여 보수규정, 급여관리규정에 그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피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