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698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1. 12. 31.자 또는 2012. 12. 31.자로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전매청에서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된 후 1987. 4. 1. 제정된 보수규정에서 ‘특별상여금’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특별상여금은 2000. 6. 9.자 개정 보수규정에서 현재의 명칭인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명칭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상반기(2월) 지급률 하반기(8월) 지급률 연간 지급률 2008년 350% 150% 500% 2009년 352.52% 150% 502.52% 2010년 307.5% 150% 457.5% 2011년 351.28% 150% 501.28% 2012년 335.56% 150% 485.56% 2013년 368.56% 150% 518.56%

라. 피고는 1987. 4. 1.자 제정 보수규정에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신설한 이래 ‘해당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과 피고 근로자들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인센티브 상여금에 관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급여관리규정 및 임금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 10, 15,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인센티브 상여금에 관하여 보수규정, 급여관리규정에 그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피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