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7. 16.
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1. 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92,800.42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① 성과상여금, ② 자가운전보조금, ③ 가계지원비를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①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② 자가운전보조금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 가계지원비는 이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15. “②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상여금 관련 보수규정 제32조는 제2항에서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잔여 성과상여금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2008. 2. 1. 기준봉급 및 직책수당의 1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 2,068,500원을, 2008. 7. 16. 잔여 성과상여금 2,931,000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규정에 따라 매년 2월과 7월에 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2) 이처럼 2월분 성과상여금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보수규정)에 그 지급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정해져 있어 회사의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7월분 성과상여금도 비록 사전에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가 아니라 매년 소외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동일한 지급률이 정해지면 소외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위 ② 자가운전보조금과 ③ 가계지원비는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이 소송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갑 4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소외 회사의 상여금 관련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수규정(2007. 12. 7. 개정, 2008. 1. 1.부터 시행) |
제32조(상여금의 지급) |
① 기본상여금 연 300%는 3월, 9월, 12월 첫 영업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
②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잔여 성과상여금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③ 특별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지급대상 및 기준) |
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복직자(업무상 인병휴직으로 인한 복직자는 제외) 및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1. 1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3분의 2를 지급한다. |
3. 2개월 초과 근무한 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기준봉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잔여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경영계획 및 평가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른다. |
2)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기본상여금 외에도 2008. 2. 1. 성과상여금 2,068,500원을, 2008. 7. 16. 잔여 성과상여금 2,931,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1. 8. 망인의 사망 이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위와 같이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106,698원으로 산출하였다.
3) 망인에 대한 위 잔여 성과상여금은 소외 회사에 대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인센티브 성과급 398.1%)와 회사 자체의 내부적 경영실적 평가결과(망인이 근무하던 충주지사에 대한 잔여 인센티브 지급률 298.3%)에 다시 망인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결정한 지급률 212.50%를 적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 별표3,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급여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급여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 나아가 그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근로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지급의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기준이 확정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상여금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주1) 마땅하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에게 지급된 2008. 2. 1.자 성과상여금은 소외 회사의 보수규정에 그 지급시기, 지급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2008. 7. 16.자 잔여 성과상여금도 보수규정에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 확정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소외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상여금은 모두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나아가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은 위 법 규정대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 단위로 2회 지급되는 위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 이전 1년 동안 실제 지급된 4,999,500원(2008. 2. 1.자 2,068,500원+2008. 7. 16.자 2,931,000원) 중 3개월 치(3/12)를 위 규정상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