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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것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임의로 제시되는 5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고정시켜 놓고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선택한 카드를 제외하고 4장의 카드를 받아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자동진행기능은 없고 매회 이용자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게임물인 점(증거기록 42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자동게임실행기인 똑딱이를 직접 비치하여 두고 이용자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던 점(증거기록 60쪽, 61쪽, 67쪽), 또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화면 배경에는 낮과 밤이 있고 이는 1~60회전 사이를 간격으로 하는데(증거기록 48쪽 , 이 사건 게임기는 60회전 이상의 게임이 진행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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