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1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