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로결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이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을 데리러 병원으로 일찍 오지 않자, 이에 기분이 나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는 일이 최고지, 너는 돈이나 벌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오자 ‘눈앞에서 보기 싫으니 사라져라’는 등 계속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도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늦게 온 사실에 화가 나 계속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경위, 상해정도,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수술 후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