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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10. 28. 23: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과 초콜릿 등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슈퍼마켓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뭐 이 씹새끼야”,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8 세) 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 이거로 신고하시면 니기 미 보지냐

씨 발 놈 아 확 찍어 불기 전에“, “ 씨 벌 얘 하나 죽이는 건 “, “ 이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좆만한 게 뒤질라 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업무 방해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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