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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9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5:25경 태백시 B, 'C태권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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