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9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5:25경 태백시 B, 'C태권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