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2013. 7. 31.부터 2013. 8. 12.까지 ‘K’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천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
(나) 2013. 10. 1.부터 2013. 10. 10.까지 운영된 ‘K’ 게임장에 설치된 ‘삼국제왕전2’ 게임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 아니며, 사행성유기기구(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게임을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K’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 A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J 172.79㎡의 공간에 피고인은 기계구입 자금 등을 투자하여 “K”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 류’ 게임물인 ‘굿바이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