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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7가합160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원고, E, F, 피고가 있다.

나. G동 토지 1) 망인 소유의 토지 중 화성시 H 토지(1989. 12. 19., 1996. 1. 5. 각 위 토지로부터 I 토지, J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G동 토지’라 하고,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은 동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1990. 8. 31. 원고, 피고, D, E, F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3. 3. 원고, D, E, F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 또는 증여(원고, E, F의 각 2/12 지분의 경우 1998. 12. 10. 매매, D의 3/12 지분의 경우 1999. 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7. 6. 1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G동 토지를 매매대금 17,8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으로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2,183,642,920원을 납부하였다.

다. L동 토지 1) 망인 소유의 토지 중 M 등 12필지의 토지(이하 합하여 ‘L동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5. 21.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11. 13.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L동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일부로, 1999. 3. 5. N 답 893㎡, O 답 331㎡, P 답 1,706㎡, Q 답 1,905㎡, R 답 79㎡, S 답 278㎡ 토지를, 1999. 3. 18. 화성시 T 도로 1,245㎡, U 도로 1,322㎡, V 도로 661㎡, W 답 462㎡ 토지(이하 위 X동에 있는 10필지 토지들을 합하여 ‘X동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같은 달 11.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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