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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33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3. 14:40 경 위 거주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 공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거주지 맞은편 건물인 서울 송파구 B 401호를 향해 버렸고, 그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피해자 C가 소유하는 401호 베란다 나무 발판으로 옮겨 붙어 약 65Cm 나무 발판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 상당의 베란다 나무 발판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담배꽁초 DNA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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