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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23:30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나간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의 다른 담배꽁초 및 쓰레기봉지 등에 불이 붙어, 2012. 7. 29. 00:30경 위 D의 주거지 내 베란다 전체 및 주방 천장 등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5. 08:00경 서울 용산구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씨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5. 08:45경 위 ‘E’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0,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05: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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