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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가출한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전거를 절취한 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1. 11:3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엘 파마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H, I, D,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 수용 내역 확인) 와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21.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단기간 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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