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지체,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2015. 9. 경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9. 경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 북대학교 생활관 옆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버스 주차장 부근 자전거 보관 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뱅글 러 및 스마트 셔 플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C은 스마트 셔 플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가고, 피고인은 뱅글 러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1. 4. 경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 4. 14:30 경 전주시 완산구 맏내 4길 20에 있는 충무 교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에 앞바퀴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자전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전거사진,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