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여 2015. 6. 24.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2015. 7. 17.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에 택지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1 목록 기재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함)에 관하여 공급금액 632,041,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별지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이하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의 각 규정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