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D 답 3,691㎡이 E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 B는 2016. 4.경 피고 B가 위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협의양도인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매수인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27. 공인중개사인 F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분양권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이하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