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18. 체결된 인천 서구 C 지상 미등기건물 79.5㎡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지상 미등기 건물 7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소재 지역은 2007. 6. 28. E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인천광역시, F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가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피고에게 4,400만 원에 매도하는 이주자택지 권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공사는 2017. 7. 28. 원고에게 이주대책 신청자 심사 결과 원고가 이주자택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5. 8. 11. 대통령령 제26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의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