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너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고 두 달 후에 내가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회사와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차용금 명목으로 36,5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79,7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규모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